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불법 로비를 벌이고 교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옛 통일교)의 최고 책임자 한학자 총재에게 총 징역 13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개최된 한 총재와 교단 관계자들의 결심공판에서 국가의 헌법 질서를 흔들고 종교단체를 앞세워 권력과 밀착한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사태는 종교 권력이 정치권 고위층과 결탁해 이권을 도모하려 했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을 겨냥하고 있어,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계와 교계 전반에 초대형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한학자 총재의 행위를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종교 교단을 사금고처럼 동원해 국정을 문란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적용하고, 나머지 횡령 및 뇌물성 금품 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분리하여 합산 1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엄벌 요구는 향후 유사한 형태의 종교 단체가 정치 권력의 주변을 맴돌며 이권을 챙기거나 국정을 농단하는 구태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조치로 풀이된다.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교단 내 핵심 보좌진과 측근 그룹 역시 특별검사팀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무거운 형량이 처해졌다. 교단 내부에서 이른바 '2인자'로 통하며 한 총재의 손발 역할을 해온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막강한 영향력과 보좌 책임을 물어 징역 10년이라는 무거운 구형량이 떨어졌다. 이들은 한 총재의 최측근 지위에서 모든 주요 업무 보고를 함께 받고 불법적인 의사결정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핵심 공범으로 지목되었다.
반면 범행의 실무를 담당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제시되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교단 내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사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에 가담한 점은 무거우나,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전체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행위들이 최고 권력자인 한 총재의 직접적인 지시에 수반된 유기적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결과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재정 실무를 대리하며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이 요구되었으며, 이 씨 역시 수사 협조와 상부 지시 이행이라는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을 살펴보면 이들의 유착 행위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인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총재와 측근들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자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의원 측에 현금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법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다수의 교단 자금을 쪼개어 후원하는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 방식을 동원해 여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1억 원 상당의 자금을 살포한 정황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짙게 적용되었다.
더욱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대목은 윤 정부의 핵심 권력을 향한 직접적인 금품 로비 시도다. 한 총재 측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중간 매개체로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비롯한 고가의 물품들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는 교단이 당면해 있던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현안과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력의 최상층부에 청탁을 시도하려 한 정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미 이 과정에서 직접 물품을 배달하고 청탁을 조율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은 관련 혐의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통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한 총재 재판의 유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사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결심공판의 논고 과정에서 특검은 피고인들이 종교적 지위와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악용해 막대한 교단 자금을 사적 유용의 수단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고 수혜자인 한 총재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측근들이 이를 일사불란하게 집행한 조직 범죄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 날 오후부터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및 피고인 각자의 최후 진술을 추가로 청취한 뒤 공식적인 재판 심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의 엄중한 구형에 맞서 한 총재 측 변호인단은 여전히 대가성이 없었거나 실무자 선의 개인적 일탈임을 주장하며 막판 무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계의 거물이 국정농단이라는 사법적 단죄의 기로에 선 만큼, 재판부가 과연 특검의 엄벌 요구를 수용해 중형을 선고할지 법조계와 언론의 시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