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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투표용지 대란’ 저격한 한동훈,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성역 무너뜨린다

‘대통령 보고 배제’ 배수진 친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친한계 세 결집으로 국회 정면 돌파 예고

출처:MB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선거 관리 사태의 책임을 묻고, 기관의 해묵은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전방위적 입법 조치가 단행된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자신의 의정 활동 첫 번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명시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외부 검증을 거부해 온 선관위를 정조준한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관측된다.

 

한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가장 먼저 감사원법 개정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선관위의 치명적인 행정 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 선거 행정 시스템의 신뢰도가 통째로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 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적 결함과 무능까지 독립성이라는 방패로 가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 이상, 사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특히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일말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며 이번 입법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현행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 내에 확고하게 집어넣는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행정·입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이유로 감사원의 정기적인 직무 수행 평가나 공무원 비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정치권에서 제기될 수 있는 ‘표적 감사’나 ‘정치적 탄압’이라는 역공을 차단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더라도 그 진행 상황이나 결과물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정기관을 동원해 선거관리기구를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의 반발을 미리 차단하고, 오직 행정적 투명성 확보라는 순수한 목적만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1호 법안 발의는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의 입법 노력을 넘어, 여당 내 핵심 세력인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결집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이 무소속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의 젊은 층과 소장파 의원들이 즉각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은 공식 채널을 통해 국가 기관 중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역은 존재할 수 없다며 법안 동참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선거 국면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자의적 규정으로 정치권을 통제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기회에 기관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에 법안이 정식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부터 치열한 여야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만, 야당 측에서는 독립기관에 대한 사정기관의 개입이 자칫 차기 선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중론이나 반대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참배 등 대외 행보를 넓히고 있는 한 의원이 당내 우군들을 확보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만큼,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선거로 돌아서 버린 민심을 명분으로 삼아 제도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